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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메디케어 우대 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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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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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이런기사가 나왔는데 친구가 딧써빌러티로 메디케어 플렌을 갖고 있는데 남편은 7만5천불정도 받는데 아이들은 다 커서 디덕터블 받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대플렌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친구가 몸이 안좋은데도 디덕터블이 있고 20%를 본인부담이라서 병원에 잘 못가나봐요. 제가 옆에서 보기가 너무 딱해서.... 그럼 부탁드려요. 본인 부담 의료비용 커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전국적인 건강보험프로그램으로서 파트A(병원입원)와 파트B(닥터방문)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세금을 10년동안 꾸준히 납부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0 유닛 크레딧을 얻게 되어 만 65세가 되면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메디케어보조플랜이나 처방약보험(파트D)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이 의료비용과 처방약 혜택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HMO 플랜인 MAPD(메디케어우대플랜)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로서 파트 A 와 파트 B가 있는 분은 누구나 가입 할 수가 있는데 이 플랜은 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없다. 메디케어우대플랜의 보험혜택은 메디케어 A의 연간 디덕터블 1100달러(2010년기준)와 B의 연간 디덕터블 155달러(2010년 기준) 및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약 20%의 본인부담 의료비용을 커버하며 또한 처방약 베네핏도 포함되어 있다. 메디케어우대플랜의 가입절차는 메디케어 파트A(병원입원)와 파트B(닥터방문)를 소지하고 있는 분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베네핏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만약 작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을 놓쳤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시 기회가 있는데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A&B 와 처방약 플랜인 파트 D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고 3월 31일이 지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발효되는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한다. 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Medi-Medi 라고한다)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Medi-Medi를 소지하고 있으면 메디케어에서 보상하지않는 20% 정도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메디칼에서 보상해주기 때문에 메디케어우대플랜으로 전환할때 주치의를 정하여 그 주치의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베네핏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처방약 또한 월 보험료나 디덕터블이 없다. 일반약품 구입시 본인부담금은 30일분 기준으로 5달러이고 브랜드 약품 구입시 본인 부담금은 35달러이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에 한인 의사들도 적극 장려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의사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877)988-1004/health@calk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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