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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건보 개혁안 내용

헬렌의 전화영어 2010. 3. 22. 20:42

美 건보개혁안 실행되면…미국인 95% 건강보험 혜택

21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건강보험개혁 법안은 사실상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수혜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320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돼 건강보험 수혜 대상자 비율이 전 국민의 약 9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5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자는 220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하원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이를 위한 정부의 지출은 향후 첫 10년간 9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개혁안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근로자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건보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 비용을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나 높은 보험료 징수를 막는 한편 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제재하는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보험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해 청년층의 단독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도 줄여줬으며, 처방약품에 대한 건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건보개혁안에 포함됐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건강보험개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액소득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위 `캐딜락 플랜`이 포함됐으며, 고령층 건보 혜택 부여를 위해 부과 중인 `메디케어 세금`의 인상안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개혁안이 법제화되면 향후 20년간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작년 12월 상원이 가결한 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도 같이 채택했다.

상원 법안에 있던 네브래스카를 비롯한 일부 주(州)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다. 상원 법안의 원안 가결에 반대하는 일부 하원의원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상ㆍ하원 조정위를 통한 단일 법안 도출작업을 대체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수정안은 다음주 중 상원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날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상원이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형식상 양원이 동일한 내용을 통과시킨 셈이 돼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형식 절차만 거치면 건보개혁법은 발효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추후 상원이 하원수정안을 부결 처리하더라도 건보개혁법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상원의 재적 100석 가운데 51명만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법안 가결에 필요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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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7:46:3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