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정보 ˚♡。ㅡ/├ 달라스 뉴스

운전면허 발급 시 체류신분 확인 ‘논란 확산’

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8. 07:11

운전면허 발급 시 체류신분 확인 ‘논란 확산’

“영주권자 비롯한 합법 체류자에 장애”

 

최근 텍사스 교통국에서 실시한 운전면허 발급 시 비 시민권자에 대한 합법체류 확인 절차에 대한 반대의견이 텍사스 주 하원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루스 멕클렌든(Ruth McClendon, 샌안토니오, 민주당) 텍사스 주 하원 의원은 텍사스 공공안전 위원회(Public Safety Commission) 엘런 폴른스키(Allan Polunsky) 의장에 공문을 보내 “PSC의 규정은 주 입법부에서 검토를 한 후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새로 실시된 규정에 따르면 비 시민권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 받거나 갱신할 경우 합법체류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비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는 디자인이 다르게 발급돼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텍사스 공공안전 위원회는 텍사스 교통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신분도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제정해 실시했다. 구체적인 홍보와 통지의 절차 없이 올 10월부터 실시된 이 규정은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REAL ID법안에 따르는 첫 걸음으로 지지자들은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멕클렌든 하원 의원을 비롯한 이 규정의 반대자들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동차 보험을 소지할 수 없다는 폐단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일제히 이 규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체류신분의 합법 여부를 떠나, 이러한 규정은 이민자들이 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는 ‘temporary visitor(임시방문자)’라고 표기 돼, 영주권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