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달러 환율 이익
DATE 08-10-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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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대에서 정체하고 있던 원/달러 환율이 10월 22일 현재 4일만에 상승하여 1320원으로 마감됐다.
이 날 하루의 상황을 보면 1302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한 때 13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은 빠르게 낙폭을 반납하고 상승모드로 반전하면서 1336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막판 수출 업체들의 네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1320원으로 마감이 됐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의 관심은 10 %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한국의 환율인 것 같다.
불과 2주전에는 환율이 1달러당 1485원까지 오르고 하루에 등락의 폭이 230원을 초과한 적도 있으니, 지금 같은 때에 시간만 잘 맞추면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미국으로 역송금해서 막대한 환차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심코 하루 하루의 환율만 본다면 환차익의 환상을 쫓는 것도 그리 허망하지 않을 수 있고 IMF라는 학습효과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이 꼭 그 때와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설과하면서 다니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다. 요즈음, 가장 많은 문의 전화는 이번에 통과된 50% 보너스 감가 상각 (2008년에 지불된 비용중 장비, 기계설비 등의 비용을 50% 더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법)이나 절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으로의 송금문제나 그 후에 야기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일반인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매일 매일 뉴스로 듣고 있는 환율만큼 실제적으로 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한국 시중은행에 은행 구좌가 있어야 한다. 해외 교포 입장에서 보면 크게 2종류로 보통 ‘원화 구좌’와 ‘달러 구좌’로 나눌 수 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실명제가 정착이 됐으므로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구좌를 개설하려면 ‘재외 국민 거소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는 서울의 경우 의정부에 위치한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청서와 함께 여권을 2-3주 가량 보관시켜놔야 한다. 이 거소증과 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때 원화 구좌나 달러 구좌를 선택해야 한다. 원화 구좌를 개설했다면 이곳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한국 은행에 도착함과 동시에 원화로 바뀌는데 이 때의 환율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환율보다 보통 40-50원 정도 내려간 (은행의 매도 환율) 환율로 계산이 된다. 또 송금과 동시에 달러에서 원으로 통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 날 그 날의 환율을 모르는 우리들은 보통 달러 구좌를 개설하고 달러가 많이 올라 갔을 때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달러 구좌’는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일반 원화 구좌와는 다르게 그대로 달러로 입금이 되고,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도 달러로 인출할 수 가 있다. 따라서 요즘 같은 때는 원화 구좌보다는 ‘달러 구좌’를 소유하고 있어야 기대한 만큼의 환차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러 구좌’를 소유해도 은행에서 환전을 할 경우는 시중에서 주는 금리와 은행에서의 환전금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우대 금리나 인터넷 개설,크레딧 카드사와의 제휴로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재외 국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이러한 단기적인 환차익보다는 한국과 미국간의 시중 금리 차이에 따른 머니마켓(정기 예금)이나 CD(Certificate of Deposit)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현재 미국의 머니 마켓이나 CD 금리가 3-4% 정도인 것에 비해 현재 한국은 년 8% (복리 8.29%) 정기 적금까지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돈의 출처가 분명하다면 기본적으로 IRS와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금융자산(은행, 증권)이 1만 달러 이상일 때는 IRS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며 환차익이나 이자로 얻는 수입은 본인의 세금 보고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단기간의 환차익이나 이자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세금이나 그 밖의 환전 수수료등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계산한만큼 많지 않을수도 있다. 머니머니해도 투자는 장기 투자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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