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2월 31일 이 법령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령의 제2조에서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기했습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