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및 자격 |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 (“주무역 대상국”) 이여야 한다. 같은 회사일 필요는 없다. 한국인이 한국의 본사가 없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과 무역거래를 하여도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있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무역회사의 사업주 중역 간부 또는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직원(Essential Employee)등이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 비자는 5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미국내 체류기간은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 대학 졸업이 필요치 않으며 학력보다는 과거의 직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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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의 정도 |
무역 거래가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무역 거래가 있거나 곧 무역이 이루어 질 것을 입증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무역거래"는 재화나 용역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의 양,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이어야 한다. 무역에는 상품 뿐만아니라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 미국을 주무역 대상국으로 하여야 하고 한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역인(E-1)비자를 받기가 힘들다. E-2 비자와는 달리 투자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역거래의 성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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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및 서류 |
- 신청인은 본인의 이력서 학력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회사는 사업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서류와 무역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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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의 가족 |
- 배우자 자녀에게 동일한 종류의 E-1비자가 주어진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되면 E-1비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우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서 (work permit) 및 운전면허 쇼셜번호도 받을 수 있다.
- 자녀가 공립학교를 다녀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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