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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2. 05:24

투자이민
Introduction
투자이민 (EB-5: Employment Based 5th Preference Immigration) 은 1990년 미연방 이민법 203(b)(5)조항에 준하여 외국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정부는 매년 10,000명에게 투자이민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9-11테러 이후 미국이민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문호가 좁아진 상태이지만 자격만 갖추면 비교적 빠른게 또한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과정과 자격요건이 복잡하고 투자금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투자이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격요건
1. $100만불투자 - 미국의 신규사업체에 100만불을 투자하고 신규고용을 10명이상 창출할 경우입니다.
2. $50만불투자 - 실업률 (전국평균의 1.5배 이상)이 높을 지역 또는 인구 2만명이하의 소도시에 투자할 경우입니다.
3. 경제특구에 투자 (Regional Center) - 미국연방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경제특구지역에 50만불의 투자가 이루어 지는 경우이며 1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면제되는 투자이민 방법입니다.

투자 사업체의 형태
1.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한다.
2.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 구조조정(reorganization)을 하여 마치 신규사업체와 같이 만든다.
3. 기존의 업체를 매입하여 고용 또는 사업체의 가치를 140%이상 증가시킨다.
4. 과거 1-2년사이 사업체의 가치가 20%이상 감소한 문제의 사업체(troubled business)를 인수 감원하지 않고 2년이상 인수전과 같은 직원수를 계속유지시킨다.

경제특구투자 (Investment in Designated Regional Center)
경제특구지역에 대한 투자이민은 최근 한국사람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민신청 방법있다. 미국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3년 임시투자유치(Investment Pilot Program)제도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년간 5천명의 투자이민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지역 (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할 경우에 직접적 고용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고용창출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 투자이민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문규대표변호사는 투자이민 전문변호사로서 이미 여러 건의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Regional Center) 투자이민분야에는 어떤 변호사보다도 경험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저희 변호사그룹에서 진행하는 신에너지개발 투자이민 Program을 총괄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문규 법률 그룹 투자이민 컨설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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