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정보 ˚♡。ㅡ/├ 미국이민 정보모음

기본이민 수속절차

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2. 03:14

 

.이민에 관한 정보

  미국의 모든 법의 처리는 본인이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민 관련의 변호사나 브로커는 필요하지 않다. 브로커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법을 대행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이며, 매일 같이 바뀌는 법과, 법정에서 생기는 판례법,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시행령, 또는 각 부서및 지역에서 발표하는 지침등의 끊임없는 정보와 법학을 통한 훈련과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법을 충분히 소화하기가 불가능하며, 변호사와 같이 윤리법에 해당이 안되며, 만약에 생기는 문제에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간단한 비자 신청의 문제등은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할수 있으나, 이민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이 아니므로 보통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고, 한번의 실수가 많은 세월과 노력의 허비를 자아낼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수속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본다. 또한, 본인 수속을 하더라도 한번쯤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어디에서 정착할것인가?    

 미국은 어느곳이건 대도시에는 많은 한인교포들이 살고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나, 친지나 친구에 의하여 정착지가 결정이 되기가 쉬운데, 본인 나름대로의 경제, 자연, 교육, 주거, 그외 모든 환경조건과 목적에 의하여 직접 체험의 기간이 필요하나 이민 생활중에 또 다시 이주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빠른 결정으로 정착지를 찾는것을 권장한다.

근래는 미국에서 직접 생활을 하거나 ,인터넷상에 미국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최고 학군, 자연적 여건, 경제적인 해결책등을 고려해서 아주 현명하게 정착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주로 서부나 동부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는데 주로 아이들 교육문제로 동부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 문제

  미국의 영주권자는 미국의 시민과 똑 같은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순간부터 소득의 근원에 관계없이 세금이 적용된다. 물론 한국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지만, 미국에서도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보다 미국의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    

이민 수속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정확히 계획을 할수 없으나, 미리 신청을 하여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할수도 있다. 비 이민 비자와 이미 수속을 동시에 할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꼭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해야만 영주권을 받는것이 아니다.

 영주권의 신청은 위에서 언급했던것 같이 미국에서도 비이민 비자체류의 신분으로도 자격만 맞으면 신청할수 있는 것이다.

 

기본 이민 수속 절차   

  본국에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등으로 주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신청이 된다.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A) 또는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를(2B) 이민 초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민쿼타의 문호가 열려야 이민 신청을 할 수있다.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경우에는 3년후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부모, 기혼형제등을 초청 할 수 있다.

역시, 직계가족 외에는 이민쿼타의 문호가 열려야만 이민 신청을 할수 있다.  

* 가족연고가 없는 사람;    

 미국에서 가족연고가 없어서 가족초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결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추첨이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민 수속전에 미리 오고 싶은 사람;   

 먼저 비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미국 이민의 의사가 없어야 하며 그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3자가 이민초청을 한 것이나 취업을 신청한 것은 본인이 이민을 신청하는

것과 엄연히 틀린 것이며, 그것이 본인의 이민 의사가 아닌 희망사항 정도 일 수 있다. 

본인이 이민신청을 한 후에는 의도의 문제로 비이민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전에 비이민 비자를 받아두어서 본인의 이민신청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이며, 미국의 입국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행증을 비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방문 비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에 입국한 후에 방문의 목적이 바뀌어서 목적에 맞는 다른 장기 체류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체류중에 의사가 바뀌어서 여러가지 배우자를 통하거나 또는 이 페이지에 명시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 유학생인 경우는;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으로 1년의

취업기간이 주어지며,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H-1B의 스페살티 직업으로 전환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싱글인 경우에는 결혼은 언제던지 할 수 있다.    

* 종교 관계자인 경우;

 본국에서 부터 R-1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는 2년의 경력조건이

맞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여 R-1으로 바꾸는 경우는 때에 따라 2년을 기다려야 한다.   

E 비자의 경우   

 비지니스를 계속해서 유지만 하면 체류의 만기가 없고,

배우자도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자녀가 공립학교를 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직접 영주권 신청으로 연결되는 것이 투자 이민 밖에는 없다. 

본인의 자격이나 경력, 배우자의 자격이나 경력으로 취업 이민을 고려 해보는 것이 용이 할 때가 많다.    

L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취업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이 안 맞을때 미국에 지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며,

취업 이민이 가능하다.  

*입국 불허 조건 

-.  미대사관에 비자를 요청할때,

-.비자를 가지고 국경이나 고항에서 입국을 요청할때,

-.추방 절차나 영주권을 신청시 처음부터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될때,

-.미국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이 안�을때,

-.영주권을 신청할때,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자가 외국을 180일 이상 나갔다오거나 외국에서 범죄에 행위를 했을때,

-.영주권자로 범법행위로 추방절차중에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때.   

  건강조건 ;  공공에 위험한 전염병(주로 HIV나 결핵) ,예방주사 접종 ,불구/정신병자 ,마약 중독자   

  경제조건  ;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 ,취업이민자로 노동청 인가를 안받은 사람,

세금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범법조건 ; 윤리 및 도덕에 어긋난 범죄 범법자,마약관계 범죄,두번 이상의 범법행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매춘 ,그외 기타 범법행위

이민법 위반조건  ;입국심사에 의한 추방 후 5(또는 20)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추방후 10(또는 20)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민국의 조사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입국허가 없이 또는 임시 입국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 ,추방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안하는 사람 ,밀항자 ,밀입국 관계 및 참여자,이민서류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위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닌사람 (5년 금지)   

 국가 안보조건  ;간첩, 파괴 등의 불법행위 ,테러리스트 ,외교관계,공산당이나 일국일당주의자

 기타조건 ;군대기피로 시민권 자격에 해당이 안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한사람,허위로 시민권자를 자칭하여 이민국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불법으로 투표한 사람

시민권자의 자녀를 국제적으로 유괴하여 법정 부양인에게 양도를 안하는 경우    

입국절차

 A. 이중 첵크 시스템 

 미국의 입국 수속은 이중 첵크 시스템로 국무성을 통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고, 이민국을 통해 다시한번 심사를 하여 입국을 하게된다. 국무성과 이민국은 같은 법으로 행정을 하는것이나 국무성은 주로 비자를 발급하기위한 합법적인 의도와 자격, 서류등에 중점을 두고, 이민국은 입국 허가 조건, 추방자, 범법자, 체류기간, 이민법을 어긴 기록, 영주권 또는 그위의 이민법에 의한 신청 기록등을 조사한다.   

 B. 입국 수속   

입국 인터뷰때에는 이미 범법이나 연방정부 정보센타의 심사가 끝난 상태이다. 이민국의 인터뷰는 보통 1분을 넘기지 않으며 (법에 의하여 45분 내에 탑승객의 수속을 마치게끔 되어 있다) 문제가 있거나 이민 수속이 필요한 사람은 Secondary Inspection Station으로 보내 진다

이민국을 통과하면 농무성과 재무부의 세관을 통과 하여야 하는데, 그곳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에는 수속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짐의 내용에 의하여 세관은 이민국직원을 다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C. 인터뷰   

 위에 설명했덧이 보통 인터뷰의 시간은 1분이 넘지 않는데, 비자의 종류나 출입국의 횟수, 또는 대답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틀려지며, 동반하는 자녀에게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방문으로 오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방문과 관광의 목적으로 온다면 B-2비자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만, 비지니스로 세미나나 행사를 위하여 온다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사이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기때문에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것을 꼭 추가해주는 것도 좋다. 재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I-20외에도 현재 재학증이나 등록이 된서류, 전 학기의 성적표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H-1의 경우에도 최근의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D. I-94 (입국 허가증)   

 입국 허가증은 미국에 도착하기전에 기내에서 나누어 주는데, 보통 비자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B-1인 경우에는 방문의 목적에 알맞은 기간으로 한달에서 6개월 가량을 주며, B-2인 경우에는 6개월, 학생인 경우에는 D/S (Duration of status), 그외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의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기면은 불법의 신분이 되며, 다른 이민법에 의거한 신청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입국 허가증은 출국시나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시에 필요한 서류로 잘 간직하여야 한다. 

 E. 즉결 추방   

 공항의 상급직원에 검토에 의하여 입국 할수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위조나 허위로 이민법의 혜텍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입국을 안시키고 곧바로 돌려 보낼수있다.  

 

  신분 및 비자 변경

 미국에 일단 입국을 한 후에 합당한 비자의 목적에 맞게 친지 방문이나 관광을 한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를 등록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무성에서는 보통 입국한지 30일 내에 신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인정을 하며, 60일 내에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간주를 한다.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으로서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고 체류조건을 어기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체류기간이나 체류조건을 넘긴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민국으로부터 복귀신청을 할 수 있다.    

 B. 다음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체류기간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무 비자로 미국에 경유를 하거나, C-1, C-2, C-3의 경유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약혼자 비자(K-1, K-2)로 입국한 사람들

D/S (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한 학생   

 C. B-1/B-2 체류 기간 연장 구비 서류   

 여권, 비자, I-94

돌아가는 비행기표

은행 잔고 증명

재정보증 (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영문본)

미국내에서의 체류 스케줄 및 체류 연장 목적

한국의 재산 증명 또는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모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