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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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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선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부터는 약혼녀의 현재 신분이 만기가 되어도 영주권 승인 대기기간 동안은 불법 체류기간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행비자 신분 없이도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으로 입국을 한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국 심사관들은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방문객 신분으로는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혼녀는 방문객으로서 거절 당해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방문객으로 입국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처음부터 미국의 입국을 관광이 아닌 결혼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귀하가 약혼자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여 약혼녀가 약혼자비자 (K-1)를 받아 미국으로 결혼을 위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약혼자비자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만났어야 되며 2) 위장 결혼이 아니고 진심으로 결혼 할 의도가 있어야 되며 3)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내에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되며 실제로 결혼을 할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약혼자비자는 6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입국시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배우자 영주권 신청 외에는 다른 신분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결혼을 안 할 경우 약혼녀는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귀하께서 고려해야 될 점은 안타깝게도 비자 허가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혼녀와 오랜 기간동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여행허가서를 받기 까지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약혼녀께서 당분간은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문의:(213)249-9600 출처:미주 중앙일보 신문발행일: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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