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문 |
|
![]() |
답변 |
이번 안건의 주요 내용은 불체자가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의해 세 분류로 구분합니다. * 5년 이상 거주자 : 2001년 이전부터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며 일했던 사람들은 벌금 2000달러를 지불하면 6년간의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년 취업 기간이 만기되면 영주권 신청을 허락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냈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어선 안되며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2~5년 거주자 : 2004년 1월 7일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들은 미국에 거주한 지 5년은 안 되었어도 이들은 일단 벌금을 내고 미국을 떠났다가 임시신분으로 재입국을 허락합니다. 미국에 재입국한 후 취업이 가능하며 이들에게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 1~2년 거주자 : 2004년 1월 7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은 일단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되돌아가서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입국 역시 보장이 안됩니다. 귀하께서는 2002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셨으니 2004년 1월 7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셨고 적어도 4년 동안 거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귀하께서는 벌금을 내시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나 일단 본국으로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출국 전에 귀하의 재입국이 허가될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49-9600 출처:미주 중앙일보 신문발행일:2006.04.24 |
'☞ 생활 정보 ˚♡。ㅡ > ├ 미국이민 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주권 신청 진행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 (0) | 2008.10.21 |
---|---|
불법체류자,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 신청 불가능 (0) | 2008.10.21 |
영주권 발급기간 (0) | 2008.10.21 |
미국무비자로 케나다한인 초비상 (0) | 2008.10.21 |
교포들의 건강보험 (0) | 2008.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