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정한 뒤,
메일이나 전화, 이메일등으로 I-20를 신청합니다.
해당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을 받았으면 인터넷상에서 SEVIS FEE를 지불하고, 구비서류를 갖춰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대사관은 부모의 재정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학비와 현지에서의 생활비를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한 후 I-20을 받은 학교에서 공부를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한 후 해당 학교에서 공부를 안하면 해당 학교에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SEVIS에 보고를 하게 되고, 받았던 I-20은 무효가 되고 그때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가 있는 바, 처음 받았던 I-20이 무효가 되기 전에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하고 유효한 I-20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즉 학생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필요한 것일 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려면 , 유효한 I-20을 받아서 수업을 빠지지 않고 계속 해당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미국 학생비자 발급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url,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중 학생비자 안내문을 보시고 그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stud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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