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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택 구입및 융자

헬렌의 전화영어 2008. 9. 17. 07:28

주택구입과 융자

 융자에 관한 상식

다운페이 적립

 주택구입을 결정하고 나면 먼저 융자 가능여부, 적합한 융자의 선택, 최대 융자 가능액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융자의 허가 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신용기록, 현재의 총 월수입 (세금보고서, 급여명세, 기타 수입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기도 함), 자산정도, 직장 (사업) 근무연수, 주택 감정가, 현재의 부채비율 (월 총수입과 각종 월부금합계의 비율), 다운 페이먼트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주택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반 상업은행, 생명보험사, 주택융자전문 금융회사, 신용은행 등 다양하며 종류 및 이자율, 조건 등도 약간씩 다르다. 그 동안 좋은 신뢰와 신용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또는 융자 전문인들과 상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융자사는 다운 페이먼트의 적립상태, 현재의 은행 잔고등을 확인하기도 한다. 미리 다운 페이먼트 (down payment) 의 적립상태를 증거할 수 있도록 saving 또는 checking account 의 구좌에 적립,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다운 페이먼트의 비율 (주택가격의 몇%인지) 에 따라 융자금상환보증보험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이 요구되기도 한다. 대략 주택구입가격의 20% 미만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융자사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케 하며 매월 상환금에 부가 지불하게 된다.

한편 융자잔액이 주택가의 80% 미만이 되면 (상환금의 누계에 의해 또는 주택가의 상승으로) 이 보험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융자금의 상환 월부금은 대략 원금, 이자, 세금, 주택보험, 경우에 따라 상환보증 보험등 (PITI: principal, interest, taxes and insurance) 으로 구성되어 단순 모기지 계산표 (mortgage calculator) 에 의한 값 (원금+이자) 보다 많아진다.

 

 융자 종류  

주택구입시에는 먼저 융자 가능여부, 적합한 융자의 선택, 최대 융자 가능액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융자의 허가 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신용기록, 현재의 총 월수입 (세금보고서, 급여명세, 기타 수입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기도 함), 자산정도, 직장 (사업) 근무연수, 주택 감정가, 현재의 부채비율 (월 총수입과 각종 월부금합계의 비율), 다운 페이먼트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주택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반 상업은행, 생명보험사, 주택융자전문 금융회사, 신용은행 등 다양하며 종류 및 이자율, 조건 등도 약간씩 다르다.  그 동안 좋은 신뢰와 신용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또는 융자 전문인들과 상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정 이자율 융자 (Fixed rate mortgage): 주택 구입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융자로 융자상환기간 내내 금융시장이나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처음 약정된 이자율로 월 상환금을 결정, 균납하는 융자이다. 이에는 30,15,20년 상환 등의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30년 상환인 경우 15,20년보다 월 상환금이 적어 월부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처음 수년간은 원금보다 이자 지불비율이 훨씬 높아 주택 순가 (equity) 의 증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며 지불되는 이자의 총액이 15, 20년보다 많다. 반면에 세금 보고시 지불된 이자의 공제액은 15, 20년보다 많으므로 그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15년 상환인 경우 30년 상환보다 이자율이 약간 낮으며 월 상환금 중 원금비율이 높아 주택 순가의 증대가 빠르고 총 지불 이자액이 현저히 적다. 반면에 상환기간이 짧은 만큼 월부금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자지불액이 30년 상환보다 적으므로 세금 보고시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다.

융자금의 상환 월부금은 대략 원금, 이자, 세금, 주택보험, 경우에 따라 상환보증 보험등 (PITI: principal, interest, taxes and insurance) 으로 구성되어 단순 모기지 계산표 (mortgage calculator) 에 의한 값 (원금+이자) 보다 많아진다.

 

변동 이자율 융자 (Arms: Adjustable rate mortgage): 금융시장이나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상환금의 이자율을 변동, 적용하는 융자이다. 보통 최초에는 고정이자율 융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시작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기간마다 이자율을 재조정하여 (금리시세의 변동에 따라) 적용, 상환금의 월부금을 변동시켜 상환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최고 오를 수 있는 이자율, 최고 오를 수 있는 월부금 등의 한계(cap.) 를 두고있으므로 확인 해야 한다.

현재의 이자율이 현저히 낮고 이자조정기간이 잦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구입할 주택에서 오래 살 계획이 없는 경우 Arms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변동이자율로 융자를 하고 일정 기간 후 고정이자율 융자로 바꿀 수 있는 경우 (convertible) 와 주택을 팔 때 융자도 같이 넘길 수 있는 (assumable) 경우 등이 있다.

모든 융자 (고정, 변동이자 등) 의 계약에는 일정 기간 안에 전액을 완불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 (prepayment penalty)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점보 융자 (Jumbo mortgage): 연방 저당융자협회 (Fannie Mae) 등에서는 전국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융자저당권을 사는 일을 한다. 그들의 기준으로 일반 저당융자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상한액을 넘어 융자되는 것을 점보 융자라고 한다. 2001년도 기준으로 $275,000.을 넘어 융자되는 것을 jumbo mortgage로 분류하며 일반 저당 융자보다 약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혼합 융자(Hybrid mortgage);변동이자율과 고정이자율을 혼합한 융자로 최초에는 변동이자율로 시작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 한번의 이자율 조정만 하여 남은 기간 내내 적용하는 혼합된 융자이다.

격주 상환 융자 (Biweekly mortgage): 고정이자율의 융자에서 1개월 치의 상환금을 1/2로 나누어 매2주에 한번씩 상환케 하는 융자이다. 이렇게 지불할 경우 1년에 약 13개월 치의 융자상환을 하게되므로 상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0년에서 약23년정도로)

월 상환 때보다 1년 기간동안 더 많이 지불한 액수가 원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벌룬 융자 (Balloon mortgage): 낮은 이자율과 최소한의 월부금만 지불하는 단기융자로 (5-10) 마지막에 남은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갚게 하는 융자이다.

보통 융자 만기시 재융자 (refinance) 를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 융자 (Seller financing): 이것은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자의 기존융자를 인수 (assumable mortgage) 하거나 또는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매월 (일정기간마다) 약속된 금액을 지불, 갚아나가는 것이다.

기타 연방 주택국(FHA)에 의해 보험, 보증되는 FHA loan과 재향군인회에서 전역 군인들을 위해 보증하는 VA loan등이 있다.

 

융자신청시의 필요한 서류

주택융자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와 그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만 융자 Program의 성격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다.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Deed Copy (재 융자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Bank Statement (Savings or Checking Account)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서 사본 (Signature필요) Pay-stub (1개월분)

최근 12개월동안의 집 Rent를 낸 영수증으로서 Cancelled Check Copy (혹은 집 모기지를 낸 Cancelled Check Copy)

영주권 사본

집 감정료 (Appraisal Fee)

이상의 서류는 Full Doc. Loan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Program중에서 적합한 것을 택할 수 있지만 세금보고서와 자금출처의 철저한 조사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 매월 주택유지를 위해 내는 모기지와 부동산세 그리고 보험료 등을 합하여 25백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에 $9910달러 이상의 Gross Income을 보고했어야만 하는 은행의 융자조건 때문이다.

이 계산은 신청자의 한달 수입의 33% $25백 달러이어야 하는 융자규정 때문이다.

더구나 자금출처를 조사 (Assets Check)할 경우에는 Down payment할 금액과 제반 Closing비용이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그 은행구좌에 예치 돼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현찰을 갖고 있거나 혹은 한번에 큰 금액을 은행에 Deposit한 경우 그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종류의 융자 Program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요구서류에 대하여 꼭 확인하는 것이 현명 하다.

 

 

 

 주택 구입 절차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본인 또는 가족들이 원하는 거주환경, 예상수입 및 현재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

향후Income으로 무리하지않은 Payment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면 본인의 재정능력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주택가격을 얻을 수 있다.

얻어진 주택가격의 약85퍼센트의 가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주택구입에는 다운 페이먼트 뿐만 아니라 매매 종결 시 지불해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 (closing cost)이 들게된 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property tax),주택보험 등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새로운 가구, 가전제품 등의 구입을 예상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예정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정보를 얻는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거환경 입니다. 둘째로 해당지역에 도시계획이나 재개발계획이 있는지 찾아 본다.(시청에서 조회) 또한 사업장과의 거리, 자녀들의 학교, 지역상권, 인접 freeway 및 도로, 주변환경 및 그 지역의 발전, 정체, 퇴보성향을 고려하여 예정지역을 정하고 신문, 인터넷 등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통하여 의견을 들어 본다.

주중 및 주말에 예정지역의 학교나 상가지역의 분위기를 둘러보고, 되도록 많이 Open House방문하여 견문을 쌓는다.

자신의 신용도와 융자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앞의 절차들을 통하여 주택구입의 기초적인 점검을 마치고 융자가능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융자 기관이나 또는 융자전문인 등을 선택해 그들과 함께 자신의 신용기록, 융자 가능여부 등과 이자율, 포인트 (point: 용어참조), 비용, 소요기간, 필요한 서류, 조건, 적합한 융자의 선택 등을 상의 한다.

만일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변화가 잦을 경우 현재의 이자율을 정식 융자 신청 시까지 약속 받을 수 있는지 (locked-in interest rate) 융자기관 또는 융자 전문인에게 문의한다.

융자회사나 대리인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한다. 담당자에 의해서 융자비용 및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 때로 자신의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고객에게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전문 중개인을 선정한다.

부동산 전문인은 주택구입 예정지역에서 구한다. 보다 많은 정보와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먼저 중개인에게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중개인의 성향과 성실성을 파악한다.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올바른 중개인의 선택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뿐아니라 해당주택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편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미리 알려줄 수 있다. (보통의경우 1-2년 정도 거주한후에 구입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전문인들은 각 주법에 따라 부동산 전문지식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련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거의 대다수의 중개인들이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역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은 적합한 부동산을 고르는 일부터 관련된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드릴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상의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며 직접대화를 통하여 전문지식, 경험, 편안함과 윤리성을 그리고 주변 친지들의 추천 등을 고려해 선정하면 주택구입에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이 알고있는(또는 알게되는) 의뢰 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그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이나 어떤 약속에 의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구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주택 고르기.

주택구입을 계획하면  방의 갯수, 차고 크기, 총 면적, 대략의 선호구조 등과 냉난방 설비,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인지 단독 정화조인지), 정원상태, 각 설비, 시설물의 노후, 내외 페인트 상태 등과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등을 메모해서 비교한다. 주택매물은 인터넷, 일간지 광고, 지역 광고지등을 통하여 등을 있으며, 중개인은 보다 자세한 정보로 보여 줄 것이다.

 호감이 가는 매물이 있으면 야간에도 그 주변을 한, 두 번 가보고 특별히 비가 많이 올 때 그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의 부동산세금의 종류 (city, county) 및 세율정도도 참고한다.

 

매매 제안서 제출(Offer)

  오퍼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가격과 조건하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서이다. offer 는 법적 효력이 있는 일종의 계약문서이다. 상대방이 수락 (acceptance) 하면 상호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offer서류 자체가 계약서가 되는 것이다.r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본인의 계획에 부합되었는지, 가격은 적절한지, 요구할 사항은 없는지, 보증, 보장의 유무, 대금지급방법, 매매종결시점 등을 여러분의 중개인과 상의, 점검하고 서명한 후 구입의사를 확신케하는 earnest money 와 함께 판매자에게 제출한다.

Offer 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른 조건이나 가격으로 응답해오는 것을 counteroffer 라고 한다. 중개인과 더불어 검토하고 수락 또는 다시 counteroffer 를 할 수 있다.

대금 지불 방법 중 closing cost (거래마감비용) 의 부담도 (일반적으로 구입자 부담) 때로는 상호분담 등의 제안을 해볼 수 있다.

중개인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 가격절충, 요구사항 등 충분히 상의한다.

 

 

계약 체결

offer 가 수락되었거나 또는 상호 counteroffer 등을 통하여 동의된 내용들을 첨부하여 서명하는 것을 계약되었다고 말한다. (때로는 상호 동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기도 함)  중개인과 함께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가 확인 후 의문이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말해 고쳐야 한다.

계약서에는 융자에 관하여 (허가여부, 기간은) 판매자에게 알려야하는 조항이 있다. 혹 소홀히 하면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계약서상의 날짜, 기간, 금액의 기입, 조건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이행해야 할 것과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것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융자 신청

이제 계약하신 주택의 정보 (계약서) 를 융자기관 (또는 융자 전문인) 에 제출하므로 융자기관은 계약된 주택의 감정과 소유권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타 필요한 정보 (융자의 이해 참조) 들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며 융자를 진행하게 된다.

자격 있는 융자전문인은 융자진행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언 또는 도와줄 수 있다.

융자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즉 감정료, 소유권 조사비용, 신용조회비용등으로 거래마감정산서 (closing statement) 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closing cost (거래마감비용) 의 한 부분이다.

융자기관은 연방법에 의해 융자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 또는 세무관련 자문을 구한다.

주택구입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또는 법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거나, 특별한 거래 (저당 처분된 주택의 구입, 법적 분쟁이 있는 부동산, 투자목적의 부동산 등등) 또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계약 등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자문을 할 수 있다.

대개 거래마감 (closing) 은 객관적인 법적 권위 인으로 변호사가 참석, 주재한다. closing cost 에는 이러한 비용도 포함되게되며 이때 의문사항을 문의, 확인 할 수 있다.

주택 검사(House Inspection) 및 감정(Appraisal)

예정 주택의 구조물, 자재, 설비, 시설물 등의 안전상태, 노후 (노화) 상태, 작동상태 등 제반 검사의 과정. 융자기관에서도 감정과 더불어 실시하기도 하며 터마이트 (termite) 보고서 등은 융자서류의 필수부분이다. 만일 융자기관에서 별도의 검사 요구가 없이 터마이트 보고서만 원한다면 구입자는 별도로 전문 주택검사인 (house inspector) 에게 의뢰하여 제반검사를 실시해 보는 것이 좋다. 전문 검사인은 그들의 전문적인 check list 와 지식으로 주택 상태를 세심하게 검사하여 필요한 수리 (repair), 대체 (replace), 보증이나 보장 등에 관하여 조언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거래마감 전에 판매자와 협의, 처리하거나 또는 구입 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미리 파악하여 주택관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주택감정은 융자기관에서 절차의 한 부분으로 실시하므로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나 특별용도나 본인이 원할 경우 전문 주택 감정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거래 마감시 주택감정 사본, 지적 (측량) 도 등을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주택 보험(Home Owner's Insurance) 가입.

융자기관에서는 융자된 주택의 어떠한 재난에 의한 손실로부터 보장받기 위하여 재난보험 (hazard insurance) 을 반드시 요구한다. 또한 소유주 본인도 그러한 손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융자기관마다 보상의 종류, 한도 등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 전문인에게 상담, 가입해 거래 마감 전에 융자회사 (융자 전문인) 에 보험사, 취급대리인등을 통지하면 된다.

주택보험료는 대개 월 상환금에 부가되어 지불되나 어떤 융자에서는 본인이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최종 주택 점검(Walk-Through Inspection) 및 공공시설(Utility) 신청

거래마감 수일 전 본인에 의한 최종점검을 여러분의 중개인과 함께 실시해 본다. 주택검사 또는 상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수리, 보수, 대체되었는지,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는지 등을 점검해 각종 공공시설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등) 의 사용을 신청하는 것이다. 만일 약속된 내용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통보해 마감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서면약속을 받은 후 마감에 임하는 것이 좋다.

주택검사 보고서와 미리 점검목록을 작성해 지참하면 편리하다.

구입 후에라도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둔다.

거래 종결(Closing)

주택구입의 마지막 단계인 closing 은 법률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서 구입자에게로 이전되는 행위, 단계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closing 기관은 거래에 관련된 제반 서류 (주택계약서, 융자관련서류, 소유권이전서류 등) 들과 거래에 관련된 제반 비용결산서를 준비하며 구입자에게 거래 마감시 지불할 비용을 통보해 준다. Closing 은 변호사와 융자사, 판매자, 구입자, 소유권 보험사 (또는 각 대리인) 등이 참석하게 며 각 계약의 법률적인 효력내용 설명과 상호 관련비용의 전담, 분담의 규정 및 그에 따른 지불, 그리고 제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여러 가지 법률적 설명과 서명을 하게되므로 여러분의 중개인과 동행해 확인과 도움을 받고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묻고 확인한 후에 지불 및 서명을 한다. 

 

Closing 시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반드시 은행보증수표 (cashier's check, certified check ) 이어야 한다.등기서류, 담보 서류 등은 주관 변호사에 의해 지방정부에 즉시 등기되며 추후 우송되거나 연락이 온다.

Closing cost 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다음의 비용들로 구성된다.

융자 신청비 (loan application fee), 신용 조회비 (credit report), 부동산 감정비(property appraisal), 소유권조사비 (title search), 소유권 보험 (title insurance), 변호사비 (attorney fee), 주택 검사비 (inspections), 측량비 (survey), 등기비 (recording fee), 양도세 (transfer tax), 서류 인증비 (stamps), 융자비 (loan origination fee), 선예치금 (prepaids: escrow account 에 적립되는 보험료, 세금등), 다운 페이먼트 (downpayment), 분할이자 (prorate interest: 마감일로부터 첫 월상환일까지의 이자

 

Rent 계약과 계약시 유의 사항   

교통 및 도로

교통 편이도 - 무조건 싼 방 보다는 교통편리성의 정도가 생활을 편하게 한다.  

빨래방과 수퍼마켓까지의 거리 - 한 보따리의 빨래거리를 들고 3-4블럭 이상 빨래를 하러 다녀야 하는 건 무척 곤욕스럽다.   

방의 크기와 위치- 지나치게 큰 방이나 북향의 방은 춥고 난방비가 많고, 대로에 접해 있으면 시끄럽다 .  

빗물이 샌 흔적이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청결상태  

방음 정도 - 옆집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리면 곤란하다   

방의 시설 - 취사에 불편함이 없는지 (한국음식)   

전화라인이 몇개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지  

유리 창문이나 자물쇠는 튼튼한지   

방의 크기에 알맞은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난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는지(중앙 난방인 경우)   

전기 스위치를 확인해 보고, 창문이나 문을 열고 닫아 본다.  

전기, 가스, 수도세는 집세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공동 욕실과 화장실을 써야할 경우엔 - 욕실,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공시설은 누가 청소를 하는지   

따뜻한 물은 항상 쓸 수 있는지  

현관의 자물쇠는 튼튼한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같은 건물에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 마약중독자나 갱멤버 소굴?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지, 따로 산다면 어디 사는지  

집주인의 태도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지  

입주 조건과 집세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지  

 

계약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렌트마켓이 점점 조여지는 요즈음 수입이 높더라도 co-sign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Personal Reference Letter : (친구, 이전 Roommate) 

현재 고용주의 Reference Letter : 취업기간, 월급등 

최근 은행 Statement 

현재와 그 이전 Landlord의 주소와 전화번호 

세금보고와 W2 Statement 

자동차면허증, 패스포드, 출생증명, S.S. Card등 복사

아파트 소유자들은 항상 자영업자들보다는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다

유의사항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아파트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입주자의 권리와 자유다. 망설이지 말고 알고 싶은 것을 잘 물어보고 명확히 해야 한다.

유의 사항 확인 

Rent (월세) - 월세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즉 수도사용료. 전기.개스.차고 비용등등....)  

언제 월세를 내야 하나?   

월세 지불이 늦는 경우 벌금이 있는가?   

Security Deposit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돌려 받지 못하는가?  

Terms (기간) - 최저로 필요한 입주기간은 얼마인가? (입주후 살아야하는 계약 기간은 보통 6개월)   

최저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할 경우 어떤 조건이 따르는가?    

이사 가기 전 통고는 어제까지 해야하나? (보통 1개월전)   

Conduct (주의사항) - 서브리스나 룸 메이트가 가능한가?   

TV전축등의 음향통제 에어콘 작동 제한 애완동물 사육의 허용 여부  

Quiet Hours 등을 잘 검토해야 한다.  

기타 - 세탁장이나 오락실이 따로 있는 경우 이용비.법등등  

 

대부분 보증금(Deposit)을 요구하는데 대부분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나 최근들어 2달 심지 어 석달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에 따라서는 청소비 (Cleaning Fee : $50~100)나 벽이나 기둥.기구 파손들을 대비한 비축금 (Security Deposits : $100~200)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월세는 선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