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시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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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와서 아파트 렌트 신청했을 경우 종종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정한 기일내에 임대료를 잘 낼 수 있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깨끗하게 사용것 인지, 이웃과 조용하게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줄 아는 세입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입주신청허가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크레딧 기록이 나쁘거나 임대료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경우, 이전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2.전에 살던 집주인으로부터 평판이 나쁠때, 임대료를 제때 못내고 리스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나 집안을 엉망으로 한 후 이사간 경우 3.세입자가 강제퇴거 소송이나 리스계약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당해 패했을 경우 4.세입신청자가 중범죄기록과 형무소 기록이 있을 경우 5. 세입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6.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Security Depisit)이나 임대계약서상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조건을 지킬수 없을때 7. "No Pets" 아파트에 애완동물(개,고양이)을 데리고 이사 오려는 세입자도 입주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단 맹인이나 지체불구자의 안내견이나 보호견은 예외) *집주인이 입주를 거절해 처벌되는 경우 1.집주인이 특정 인종, 종교인에게만 렌트를 주거나 특정 출생국만 원하거나 배제할 경우 2. 거주공간이 충분하나 임산부나 아이들이 있는 가족을 거절하거나 가족수를 제한하는 경우 3.신체 장애자의 입주를 거절하는 경우 4.노인의 연령을 문제 삼거나 단순히 독신남,독신녀,동거남녀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 5.지방정부로 부터 렌트비 보조를 받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입주를 거절할 수 없다. 이상 웹사이트에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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