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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투자이민은 얼마정도 있어야 가능한가요?

헬렌의 전화영어 2008. 7. 22. 02:45

 

 

질문:

대학생인데 결혼이민은 안될것 같고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은 될것 같은데

투자이민은 얼마정도 있어야??

취업이민은 몇년정도 일해야??

어디서 일해야 하나요?

 

 

답변:

투자이민은 얼마정도 있어야??

 

투자 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은 미국 신설 기업이나 혹은 기존의 기업 구조 조정을 하거나 확장을 하려는 곳에 최소 $1,000,000 이상의 투자를 하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기업은 반드시 직원을 최소한 시간 고용해야 하며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Full-time Employment) 주에 최소 35시간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그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명의 직원 중에 속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다른 가족 구성원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반드시 회사의 운영상 활동 중이어야만 합니다. 10명의 직원이 반드시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최소한 일정한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영주권 소지자, 조건부 거주자, 임시 거주자, 망명자, 피난민, 그리고 추방 미결정 수취인(recipients of suspension of deporation) 해당 사항이 됩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전체적인 투자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과 동일한 예금,대출, 그리고 어음 역시 총액에 포함됩니다. 자산 가치 혹은 재고품 역시 해당사항에 속합니다. 채무불이행 (default) 개인적인 책임이 있고, 안정적인 차용일 경우, 그리고 취득한 사업체의 자산이 아닐경우에 차용 대금을 사용할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융자얻은 것은, 투자 자금액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체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나, 연방 정부에서 최소한 국내 평균 150%까지 보고된 실직률이 있는 도시 지역의 회사에 있어 투자금이 $500,000 인하 되었습니다. 교외 지역의 정의는 공식적인 수도권 통계 지역의 어떠한 부분에도 속하지 않으며, 또한 인구2만명 이상의 어떠한 도시의 경계권 안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는 실직률이 높은 특정 주에 대해 발표할 것이며 미국 이민국(USCIS) 어떤 지역이 속하게 되는지 알릴 것입니다. 계획된 투자가 실직률이 극단적으로 높은 지역에 활용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연방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시 해당되는 실직률이 높은 지역이 아니면, 투자금 인하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은 몇년정도 일해야??

 

몇년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맞는 직업을 택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140,000명이 이 항목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이 취업이민은 다시 다섯 종류로 세분됩니다. 고용을 근거로 이민하는 경우에는 5가지 분류 (Preference)로 나누어지는데 Employment First Preference(EB-1)는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체육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유명한 교수나 연구자, 다국적기업의 매니저급 이상의 고급간부, Employment Second Preference(EB-2)로는 고학력의 전문가, Employment Third Preference(EB-3)로는 전문가와 숙련공 혹은 비숙련공, Employment Fourth Preference(EB-4)로는 주로 종교직 종사자를 Employment Fifth Preference(EB-5)로는 1 million 달러 이상의 투자자를 지칭합니다.

 

각 분류 (Preference)에 따라 인원수(Quota)제한이 First 에서 Fifth Preference 까지 차례로 제한됩니다.  위의 5가지 항목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미국 고용주로부터 직업제의(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 제의 받은 직업에 대해 직장 경력과 학교에서의 전공이 일치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자격이 되는 미국시민이나 미국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Labor Certification(노동허가서)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대부분 거쳐야 합니다.

서류신청과정은 3가지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 청원서 (Petition) 단계, 신청서(Application)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고용주의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면 우선날짜 순위(Priority Date)가 결정되고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가 승인되면 청원서(Petition)단계로 들어가는데 대체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청원서 (Petition)과정이 끝나고 신청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미 도래하였으면 영주권 신청서(Application)를 접수하시면 되고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일정시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전문대이상의 학위, 특별한 지식 혹은 기술을 가진 자나 특별한 고용시간에 일하거나 일반인이 선호하지 않는 요소가 많은 직업일수록 취업을 통한 이민이 쉽습니다

출처 : 문상일 미국변호사
글쓴이 : 미국 이민 변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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