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학생들, In-State 학비 수혜 늘어
DATE 10-03-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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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학비로 고등교육 받은 불법 이민자 증가, 그러나 취업의 길은 ‘막막’
○‥ 학비혜택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드림법안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텍사스 내 공립 대학이나 초급대학에서 인스테이트(In-State) 학비혜택을 받는 학생들 중에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Texas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에 따르면, 지난 가을학기에 텍사스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12,138명. 텍사스 주 전체 대학생의 약 1%에 해당하는 이 숫자 안에는 의외로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며,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 시민이 아닌 학생들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가을학기부터 2008년 봄학기까지 텍사스 주에서 인스테이트 혜택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무려 3,360만달러. 텍사스는 2001년 미국에서 최초로 인스테이트 학비혜택 법안을 통과시킨 주라서 이 같은 숫자는 더욱 각별하다. 텍사스, 인스테이트 법안 최초 통과
텍사스에서의 법안통과의 영향은 금세 전국적으로 퍼져, 공립 학교 뿐 아니라 일부 사립 대학에서도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을 주는 등 미 고등교육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
그러나 문제는, 저렴한 학비의 혜택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 불법 체류신분으로 학교는 다녔지만 정작 전문인력으로 취직을 할 때에는 신분문제가 늘 발목을 잡는다. 12세 때 멕시코에서부터 텍사스 어스틴으로 이민 온 줄리(29)는 텍사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불체자라는 신분 때문에 취직을 할 수 없어 현재 달라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성을 밝히지 않은 그는 “분명 학생들은 있고 그들은 고등교육까지 받았다”면서 “텍사스 주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베풀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왜 그런 길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때 크나큰 논란이 되었던 이민개혁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드림법안(Dream Act) 역시 벽에 부딪혔다. 지금도 수많은 불법 이민 학생들은 자신들이 졸업할 즈음엔 뭔가 방법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사실상 기회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불법 체류 학생들이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을 받아도 결국 주 정부가 그들에게 ‘투자’한 금액을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불법 체류 학생들의 경우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다. “취직해야 학비 갚을 능력도 생겨”
텍사스 대학을 졸업한 카를로스 헤르난데스(27) 또한 아홉살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와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으로 대학을 졸업한 케이스다. 다행히 그는 결혼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현재 유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그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는 법.
헤르난데스는 “주정부가 학생들에게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을 준다는 것은 차후 사회에서 요긴하게 쓰일 지식과 실력을 연마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면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다시 주정부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체류 학생들이 그들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사회의 문부터 닫아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불체자, 인스테이트 학비의 조건
현재 텍사스에서 불법 체류신분의 학생이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하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텍사스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GED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취득 전 최소 3년간 텍사스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넷째, 학비혜택을 받을 대학에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필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Texas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가을학기 텍사스 주요 대학에서 인스테이트 학비혜택을 받은 불법 체류 학생(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학생 포함) 수는 다음과 같다. ◆ University of Texas-Austin : 569
◆ Texas A&M University : 304 ◆ University of North Texas : 304 ◆ University of Texas-Arlington : 315 ◆ University of Texas-Dallas : 192 ◆ Texas Woman’s University : 65 ◆ Collin County Community College : 279 ◆ Dallas County Community College : 1,717 ◆ Tarrant County College District : 772 정다운 기자 dawn@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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