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로 영주권 따기
요즘 이곳 텍사스에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영주권을 따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을 본다.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일단 사무실로 오라하고
상담을 마치면 100불이상의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나도 또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일을 찾고
영주권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돈없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얻는 길은 사방이 막혀 있었다.
가지고 온 돈도 넉넉치 않고,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두 아이를 한국에서 데려와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정말 사막 한가운데데 떨어졌다는 느낌을 가졌다.
요즘은 전자여권이 나와서
3개월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대신 나처럼 방문비자로 들어와 6개월을 더 연장해서 그 사이에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거나 취업비자,학생비자로의 전환,
또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취득등의 방법이 모두 단절된 상태이다.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종전과는 달리
3개월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
비자를 통해 들어온 사람은 싱글일 경우 결혼상대를 구하면
가장 손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마다하고
주재원 지사장으로 영주권을 따기까지
고생은 말도 못하게 많이 했지만
쉽고 비굴한 방법보다는 도전하고 힘든 것을 즐기는
성격이기에 거의 불가능에 도전을 한 것이다.
주재원비자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나온다.
본국의 막강한 회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인지 필요충분조건에만 만족하면 진행이 빠르다.
하지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나
대단한 경력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쉽지 않은 것이 주재원비자이다.
다행히 한국에서 남편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10년이상
서류상 경력이 있었고 영문과 졸업-학사이상 자격및 교사경력등,
여자이지만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것 같다.
주재원이 된 본회사의 규모가 연 수십억원은 되어야 하고
그 회사에서 이사급으로 오래 근무한 서류도 제출하고
회사의 몇년간 사업실적, 규모등 충족할 만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미국에는 회사의 위치와 리스서류 ,7-8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매달 월급이 나가고 있다는 증명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을 내고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인보이스등 제출,
세무사와 의논하여 적절한 회사텍스도 잊지말아야 한다.
1년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본인은 실제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를 운영했다.
종업원숫자에 맞추어 텍스와 봉급을 지급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다.
최소의 경비를 들여 회사를 운영해 나가려니 때로는
모험도 많이 했다.
이런 큰 작업을 같이 한 변호사는 중국여자였다.
다행히 미국올 때 어느정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에
통역없이 변호사와 대화하고 가져오라는 서류를 모두 해다 주었다.
중국인들이 워낙 많아 이민업무에 노련하기가 한국변호사와
비교할 수 없었고, 지금도 한국인변호사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서류진행에 무리가 전혀 없고 일사천리로 진행해
영주권이 거의 나올 무렵 그 노련한 변호사는 나의
케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
건강상 문제라고 메일을 보냈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이
허위서류작성과 보고로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거의 다이다.
한참 일할 나이의 젊은여자였는데 순간의 욕심으로 어렵게 딴 변호사자격을
잃게 되어 무척 안타까웠다.
일도 야무지고 빈틈없이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녀를 보고
미국에서는 착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오래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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