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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자녀.임산부 의료혜택 준다

헬렌의 전화영어 2009. 1. 15. 09:34

이민자 자녀.임산부 의료혜택 준다

연방의회 민주 지도부 재허용법안 본격 추진
입력일자:2009-01-14
이민자 자녀들과 임산부들이 연방정부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법안이 13년 만에 추진된다.

13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상촵하원 지도부는 합법 이민자녀들과 임산부에 대한 연방정부 아동건강보험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인 메드케이드 이용 금지조치를 폐지하고 재허용한다는 내용의 ‘아동건강 법안’(Children’s Health Bill)을 이번 주 안에 상정하고 본격 논
의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오바마 차기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첫 이민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1996년 웰페어 개혁법에 따라 합법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는 정부의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킨 조치를 삭제시키고 복원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아동건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40만 명에 달하는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들이 새롭게 연방정부의 아동건강보험과 메이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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