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자녀.임산부 의료혜택 준다 |
연방의회 민주 지도부 재허용법안 본격 추진 |
13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상촵하원 지도부는 합법 이민자녀들과 임산부에 대한 연방정부 아동건강보험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인 메드케이드 이용 금지조치를 폐지하고 재허용한다는 내용의 ‘아동건강 법안’(Children’s Health Bill)을 이번 주 안에 상정하고 본격 논 의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오바마 차기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첫 이민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1996년 웰페어 개혁법에 따라 합법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는 정부의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킨 조치를 삭제시키고 복원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아동건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40만 명에 달하는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들이 새롭게 연방정부의 아동건강보험과 메이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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