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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송금 궁금증

헬렌의 전화영어 2008. 12.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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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송금 어떻게' 문의 폭발…총영사관 '궁금증 풀이' [LA중앙일보]
타인 계좌 고액 송금 땐 증여세
1만불 넘으면 국세청 신고해야
기사입력: 12.04.08 20:49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한인들의 송금과 관련된 문의가 LA총영사관에 잇따르고 있다. 이에 총영사관측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송금 관련 설명서를 각 언론에 배포했다.

의문점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한국 송금시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한가.

"1만달러 이상의 고액은 한국내 본인 통장을 개설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제나 타인 계좌로 고액을 송금할 경우 한국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고 수취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하나.

"우리아메리카 신한아메리카 등 미국내 지점을 둔 한국계 은행에서 한국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지참 서류는 시민권자는 여권 영주권자는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 통장의 종류는.

"본인 희망에 따라 비거주자 원화예금 계좌 또는 비거주자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송금한 돈은 다시 미국으로 회수할 수 있고 한국내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국 주식 투자 절차는.

"한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한 뒤 인터넷 홈트레이딩 이나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 가능하다. 미국내 한국내 증권거래계좌 개설 대행사를 통해도 된다."

-송금한 돈을 미국으로 환수할 때 제한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당초 그 금액이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송금기록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한국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국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은 한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이를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 해도 소득세가 없다. 다만 은행 예금과 채권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이자 소득의 13.2%)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배당 소득의 15.4%)가 각각 원천징수 된다."

-송금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나.

"1만달러 이상의 송금 내역은 은행에서 소재지국(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 본인이 직접 다음해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정리=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