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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영사 업무 처리

헬렌의 전화영어 2008. 11. 12. 06:38

 


 재외 공관영사 업무 처리


1.취지  재외국민과 관련한 각종 사고 발생시 그 처리 지침을 수립.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단, 본 지침상의 재외국민은 우리 국적을 소지하고, 취업, 유학, 연수 또는 여행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의미함. 영주권자는 제 3국에 또는 여행하는 자가 위에 해당됨

2.일반지침
가.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공관장 책임하에 긴급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나.공관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과부족 없이 적정히 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사고발생시 공관장은 사고 내용 및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본부에 보 고해야 하며, 본부와의 신속한 교신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 및 팩스를 이용토록 함. 본부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하되 담당부서는 아래 와 같음.
○ 여행자 사고 등 단순사고시(영사과, 지역과)
○범죄관련사고(영사과, 지역과, 여권과)
-경찰청에 사본 배포
○선박사고(영사과, 지역과)
○ 재외국민 체포, 구금, 재판의 경우(영사과, 지역과)
○항공기 사고(명사과, 지역과)
※ 사망 등 주요사건에 관하여는 전화로 보고함(장․차관, 차관보 등 적절한 간부).

라. 전 공관원은 “명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자국민 보호 규정을 평소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함(동관계규정 별첨)

마. 공관장 책임하에 전직원이 사고 내용을 숙지하고, 언론 및 연구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있을 시, 정확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시종친절하고 성의 있게 대응함.

3. 사고유형별 처리 지침
가. 주재국 공권력에 의해 재외국민이 사망, 부상, 체포 등 신체적 피해 를 받았을 경우
○고위당국을 최단 시일내에 접촉, 신속, 공정하고 철저한 처리를 요 청, 주재국측의 불법 부당행위로 확인 될 경우에는 엄중 항의, 석방, 책임자처벌, 상응한 배상요구
○주재국측 조치가 적법한 경우에도 재외국민보호의 차원에서 법에 따 른 공정한 대우 및 처우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
○사망, 부상의 경우 시신운구 및 부상자 호송 치료 등 신속한 사후조 치요구

나. 일반 형법상의 사고(살인, 강도, 납치, 폭행 등)
○아국민이 피해자인 경우
-주재국 사법당국의 접촉, 신속,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법에 따라 범 인 처벌,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배심 또는 보상 촉구
○아국민이 가해자인 경우
-주재국 당국으로부터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적법한 사범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