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발급 11월24일부터 시행 미성년자는 내년말까지 대리 신청가능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전자여권 발급 시행에 따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대한민국의 전자 여권 발급이 오는 11월24일(월)부 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므로, 11월24일 이전까지는 현행 방식에 의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12세 미만)가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친권자의 확인 및 동의서가 필요하며, 특히 유학중인 미성년자로서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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