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미국 현지 학교에 입학지원을 한 후 입학이 결정되면 입학이 결정된 학교나 교육기관측에서 미국 현지의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SEVIS 양식인 I-20(입학허가서)를 웹상에서 등록을 하면 SEVIS에서 심사 후 승인이 되면 바코드가 입력된 I-20이 발급되며, SEVIS 웹사이트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학측으로부터 I-20 원본을 받은 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 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미국 현지 학교나 교육기관에 입학신청을 하여 입학허가부터 받아야만 됩니다. 아무 학교나 입학신청을 해선 안되며 반드시 SEVIS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입학을 해야만 SEVIS가 인정한 입학허가서(I-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SEVIS등록학교리스트)을 다운받아 보시면 미국 전국의 SEVIS등록 학교리스트를 볼 수가 있으니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SEVIS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구비서류중에는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의 재정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이나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당장에 1년정도의 학비 및 생활비에 해당되는 은행잔고와 그리고 앞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댈 수 있는 증명 즉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미국에 친척이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친척이 학비며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으로선 도움이 안되는 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국의 가족이 학비며 생활비를 대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될 사항은 미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미국 정부나 단체에서 학비를 부담하는 공립학교 취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다니셔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즉 미국의 사립학교를 다닐려면 1년에 몇 천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먼저 생각하셔서 미국유학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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