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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잃었다면…실업수당

헬렌의 전화영어 2008. 12. 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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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잃었다면…실업수당 챙기세요[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12.10.08 15:42

미국내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실업수당 신청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3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6.7%로 상승했다. 또 11월 둘째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수는 54만2000명으로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규 신청자를 합치면 미국내 실업자수는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직장을 잃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덩달아 실업자를 위한 기금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전국실업법률 프로젝트 연구팀에 따르면 실업 기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19개주의 기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한인사회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실업수당이란=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UI)은 지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거, 연방 노동부(DOL)가 미국내 각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제정한 실업자를 위한 보험 시스템이다. 연방법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며, 각 주마다 고유의 신청자격, 수혜금액, 세금 비율 등의 기준을 갖고 있다.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목적은 첫째 실직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둘째 실직을 방지하며, 셋째 재취업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누가 신청하나=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돼야 한다. 본인이 원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과실로 강제 퇴사될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해당자가 업무 불이행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장애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거나 방문한 기록 등을 보관해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혜 자격은 영주권·시민권자를 포함해 노동허가 카드를 소유한 합법 체류자 등이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해고되면 신분을 잃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얼마나 받나=실업수당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매주 최고 500달러 안팎이다. 퇴사한 회사의 주급을 기준으로 60% 수준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수당이 제공된다.
 수령 기간은 최장 6개월(26주)로 한정됐지만 최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20주가 지역에 따라 추가됐다.
 이원술 회계사는 “수령 지역은 회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며 “자영업자는 제외되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피고용인은 실업수당 자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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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고용위원회(VEC)는 지난해 총 26만561명에 3억8026만5897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수혜자는 평균 12.5주 동안 1주일에 263.97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버지니아주는 한주 평균 최소 54달러에서 최대 378달러를 지급한다.  
 실직은 아니더라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조정되는 등 소득이 줄었다면 부분적인 실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실치 않다면 일단 실업수당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인터뷰어에게 아직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신청자격=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기준 기간(base period)인 지난 5분기의 첫 4분기 중 2분기에 최소 2700달러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최장 26주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혜금액은 기준 기간(12개월) 동안 고용주가 VEC에 보고한 신청인의 소득 정보에 따라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엔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이 기준이 된다.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만약 고용주가 여러명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경우에는 VEC 직원이 직접 회사(작업장)로 찾아가 신청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혼자만 실직했거나 VEC와 약속을 잡지 못했다면 고객센터(1-866-832-236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VaEmploy.com)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주일간 기다려야 하는데 , 이 기간동안 모든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수령방법=일단 첫번째 신청이 접수되면 데빗카드나 은행자동이체(direct deposit)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주급(일주일 단위)으로 제공된다.
 ▷문의: 1-866-832-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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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랜드주> 중고
   
 ◇신청자격=신청시 제한없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상황이어야 한다. 만약 자영업을 한다면 신청 후 전화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잡아준다. 실업수당을 받아도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신청방법=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secure-2.dllr.state.md.us/NetClaims/Welcome.aspx)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 접수 후 자격 요건이 맞으면 2주에 한번씩 추가 신청(continued claim)을 해줘야하는데, 이 때는 웹서트(Webcert)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인터넷 신청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소셜시큐리티넘버 △우편주소 △전화번호 △16세 이하 피부양인의 이름과 소셜넘버, 생년월일 △비시민권자의 경우 신분 상태 증명 △지난 18개월간 고용됐던 회사명과 주소, 고용기간(W-2 서류) △지난 18개월간 군복무를 했다면 DD214 등이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메릴랜드 비거주자 △지난 18개월간 얻은 소득이 메릴랜드 지역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때 △지난 18개월간 연방정부에서 근무 △지난 18개월간 3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일했을 때 △지난 18개월간 다른 주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 등이다.
 
 ◇수령방법=예전에는 체크로 수령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데빗카드로만 받을 수 있다. 첫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시티뱅크의 비자 데빗카드를 통해 실업 수당이 지급된다. 개인 은행 어카운트로 자동 이체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의: 1-800-82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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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
 
 ◇신청자격=버지니아나 메릴랜드와 동일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회사(업주) 경영상의 문제로 해직당한 사람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DC 고용서비스국(DOES)에서 관할하며, 사업 운영자 등이 지불한 세금으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현재 직장이 없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조정된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주로부터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면 안된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09년 3월 28일 전에 수령 기간이 끝나는 사람은 8월 29일까지 추가로 연장된 기간만큼 실업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기준 기간(base period)인 지난 5분기의 첫 4분기 중 최소 2분기 동안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1분기에 최소 1300달러, 2분기에 1950달러를 벌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신청서는 DC의 원스탑 캐리어 센터(One-Stop Career Cente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먼저 센터로 전화해서 약속 시간을 잡은 후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사진이 있는 신분증, 가장 최근의 W-2 서류, 소득 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갖고 간다. 혹은 웹사이트(dcnetworks.org)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원스탑 캐리어 센터에서 얻을 수 있다.
 ▷문의: 202-724-7000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