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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한국서 건강보험 가입하려면 3개월이상 체류해야

헬렌의 전화영어 2008. 12. 11. 00:49

해외동포 한국서 건강보험 가입하려면 3개월이상 체류해야

한국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결
입력일자:2008-12-10
앞으로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3개월 이상 한국 내에 체류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9일 한승수 국무총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들의 한국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석 달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유학과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때는 현행대로 보험료 1개월 치만 내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재외동포들이 진료목적만으로 입국해 보험료 1개월 치만 내고 거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로 인해 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지난해까지 ‘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자’였지만 올해 1월부터 자격기준을 ‘보험료 1개월치 납부자’로 완화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내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본보 12월6일자 A1면> 등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법’을 공포했다.

<김노열 기자>-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