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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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알폰소 아길라 국장이 17일 웹사이트 설명을 마친 후 시민권 시험에 필요한 교육자료가 담긴 자료집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바뀌는 시민권 시험을 앞두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에 도움을 주는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를 공개했다.
USCIS는 17일 LA커뮤니티칼리지(LACC)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을 위해 새로 바뀌게 될 시민권 시험 정보와 도움을 목적으로 제작된 웹사이트(www.WelcometoUSA.gov)를 공개하고 이에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웹사이트에는 미국생활과 문화 등 시민권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링크돼 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시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자료 영어공부를 위한 거주지역의 영어학교 소개부터 시민권 취득을 앞둔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사 지원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USCIS 알폰소 아길라 국장은 "이 모든 자료들은 물론 각자 거주지역 인근의 공공도서관에서도 무료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며 "새롭게 적용될 시민권 시험을 통해 영어 및 미국의 역사 등을 제대로 알고 이 자료들이 미국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공개된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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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사들이 주소변경을 제때 하지 않았다 자칫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최근 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모임에서 영주권자나 이민 신청자들이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이를 이민서비스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해 미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사했을 경우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해 1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시킬 때는 내용증명을 이용하고 온라인 접수시 접수증을 반드시 인쇄해 보관해야 안전하다.
이와 별개로 가족 및 취업이민 신청서를 접수했거나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한 이민 신청자들은 USCIS에 주소가 변경됐음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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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발급할 패스포드 카드 앞·뒤면.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육로를 통해 통과할 때 여권 대신 제출할 수 있는 패스포드 카드(사진)가 발급된다. 단 이 카드는 항공기 탑승시 사용할 수 없다.
11일 국무부는 미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운전면허증 크기의 패스포드 카드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국경보안법에 따라 오는 1월 말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버뮤다 등 미국 인접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제시가 의무화되자 여권대용으로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한 카드 발급을 추진해왔다.
패스포드 카드의 유효기간은 성인용이 10년 15세 미만 어린이용이 5년으로 여권 유효기간과 같다.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성인이 45달러 어린이용이 35달러이나 여권을 이미 갖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여권 갱신처럼 20달러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1월 31일부터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버뮤다 등을 방문한 뒤 공항이나 항만 도보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하는 미국인들은 반드시 여권이나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인은 국경에서 여권없이 운전면허증만 제출해도 국경통과가 가능했었다.
지난 2004년 9.11위원회와 연방의회가 상정 제정된 국경보안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명서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18세 미만일 경우 여권없이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I-94 안내고 출국하면 미 재입국 거부 '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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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국자 특히 주의 기록오류 땐 구제 받아
비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날 때 제출해야 하는 I-94를 내지 않거나 냈어도 국토안보부 기록에 제때 오르지 않아 초과체류 판정을 받고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체류신분 조정을 위해 국외로 출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I-94의 출국 정보가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에 제때 기록되지 않거나 I-94 카드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를 제출하고 국외로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던 사람들이 공항과 국경검문소의 이민심사관에게 입국이 거부된다. 의회조사국도 지난 8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출국자들은 공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I-94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을 통해 멕시코 또는 캐나다로 이동할 때는 국경세관수비대(CBP)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출국자들은 차량을 이용해 국경을 넘을 때 I-94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체류신분 변경 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공항과 국경검문소 등에서 초과체류자로 의심받아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곧바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이민변호사들은 그러나 I-94 출국 기록 오류로 인한 초과체류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국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기록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있다. 이 때 I-94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과 국토안보부의 오류로 인해 출국 기록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비행기 보딩 패스, 여권 도장, 출국 후 거주지에서의 크레딧카드 사용 기록 등 관련 기록을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실제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했어도 비행기의 연착과 취소,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긴급 의료사태의 경우는 초과체류로 판정받지 않는다. 오태원 이민변호사는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입출국이 느슨한 차량을 통한 멕시코 여행자들에게 이같은 출국관련 오류 케이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출국자가 본인의 I-94가 국토안보부에 제대로 접수됐는지, 또는 정부 기록상의 출국 일시가 실제 출국 일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CBP 등에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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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정착 도와드려요”
시민권이민국(USCIS)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및 안내책자인 ‘신규이민자를 위한 안내문’(Welcome to the United States: A Guide for the New Immigrants·사진) 개정판을 11일 공개했다.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해 15개 언어로 제공되는 이 안내문은 ▲영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미국에서 정착하기 ▲교육과 육아 ▲비상사태와 안전 ▲미국에 대해 배우기 ▲미국 시민 되기 ▲오늘날의 미국지도 ▲연방휴일 등 8개 섹션으로 분류돼 100쪽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정착하기 섹션은 ▲주거장소 찾기 ▲사회보장번호 받기 ▲재산관리 ▲취업 ▲세금 납부 ▲미국 내에서 여행하기 ▲건강관리 ▲그 밖에 연방혜택 프로그램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신규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주권, 시민권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장소 등도 부서별로 목차를 만들어 자세히 분류해 놓고 있다.
USCIS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안내문은 미국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어 안내서는 인터넷(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618_k.pdf)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