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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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투자이민(EB-5)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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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지역 투자이민(EB-5) 제도가 5년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연방하원은 9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경제특구 투자이민 5년 연장안(HR 5569)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 승인을 거쳐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 제도는 2013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원 이민소위원장 조 로프그렌 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은 “이 제도는 낙후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특구 투자이민은 한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어 뉴욕·LA 등지에 있는 한인 법률사무소나 한국에서 열리는 투자 설명회를 통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이민과 달리 50만달러만 투자하면 10명의 직원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이민은 투자액이 100만달러이며,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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