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2. 05:29

교환연수비자
문화 및 학술등 교류에 해당되는 비자이며 대학교수 전문인 의사 학생 국제 방문객 그리고 일반 문화 연수인들이 교환 방문객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데 사용된다.

1) 신청자격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또는 유사한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교육 강의 연구 또는 컨설팅의 책임을 맡고 일을 할 수 있는 교수 및 연구원 (최고 6년까지 허용)

- 의사 (Foreign Medical Graduate): 외국의 의사 또는 의대를 졸업한 자가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 (최고 7년까지 허용)

- 정부공무원 (Government Employee): 한국정부의 추천으로 미국정부(지방 및 중앙) 기관에서 행정에 대한 과정을 연수 하는자 (최장 18개월까지 허용)

- 학생 (Student): 규정된 학업 또는 정규 훈련과정으로 오는 학생: 일반적으로 미국정부 또는 한국정부의 스폰서쉽을 받아야 함 (최고 24개월까지 허용)

- 연수생(Trainee): 미국의 후원자(sponsor)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업관련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수생 (최고 18개월까지 허용)

- 학교교사(Teacher): 학교의 추천을 받아 오며 최고 3년까지 허용

2) 신청절차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을 지원해줄 미국내 후원기관이 있어야 한다.

- 미국에 교환 방문객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IAP-66 을 취득해야 하고 이를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함께 미대사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IAP-66에는 교환 연수생이 참가할 프로그램, 목적, 기간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 이민국을 통하여 연수비자 (J-1)를 받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미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연수비자로 입국후 다른 비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년간의 해외체류조건 (2 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이 면제되어야 한다.

3) 가족 및 참고사항
- 배우자 및 자녀는 J-2 비자를 받으며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고 소셜번호 운전면허 세금보고 등 미국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 비자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전 대부분 조건해지(2년 해외거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관한 정부나 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조건 해지에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