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2. 05:26

재정보증(I-864)
1)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이란?
미국으로 이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 혜택(Benefit)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초청자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이 법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연금 부족현상에 의해 영주권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초청자는 만약 자신이 초청한 영주권자가 이러한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2) 재정보증의 기간
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Beneficiary)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다.
즉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 3년만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최소 3년간 보증을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이 때까지 재정보증의 의무는 계속된다.

3)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보조혜택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혜택(Government Assistance & Public Benefits)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다.

4) 영주권자가 받아도 되는 보조혜택
영주권자가 받아도 무방한 정부보조혜택의 종류에는 Emergency Medicaid, School lunches, Immunizations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Student assistance to attend colleges an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ome kinds of foster care or adoption assistance, Job training programs, Head start, Short-term, non-cash emergency relief 등이 있다.

5) 재정보증의 수입기준
초청자인 스폰서의 수입은 연간수입기준선(U.S. Poverty Guideline) 보다 높아야 한다. 초청자(Petitioner)와 영주권 수혜자(Beneficiary)를 포함한 함께 사는 가족수, 과거 재정보증을 서고 아직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수를 모두 포함한 가족수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수입이 이 기준에 미달될 때는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 저축,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 가치평가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