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2. 05:12


급행수속(Premium Process)
이창환 2006-11-07 (07:49:54) Modify Delete

급행수속(Premium Process; Form I-907)2001 6월과 7월에 처음 시행되어 비이민 취업비자 (E, H, L, O, P,Q,R,TN) 한하여 적용되어 왔다. 급행수속은 급행료 $1000 지불하고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였을경우 15일이내에 결과를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속과정에 따르면 적어도 3달이 걸리는 수속이 초고속으로 진행된었다. 특히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에 다다른 경우에 효과가 컸다. 그래서 비이민 취업비자에 한하지 않고 전체 비이민비자수속 나아가 영주권수속에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과로 지난 8월말과 9월말에 걸쳐 취업이민청원서(I-140)까지 급행수속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효과가 기존의 신분변경신청(I-129)만큼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첫째, 모든 취업이민청원서(I-140) 급행수속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1순위(EB-1)중에서는 특출한 교수와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에게만 적용되고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국제기업의 간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나아가 취업이민 2순위(EB-2)중에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경우에도 급행수속을 없다. 결국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없이 자기 스스로 청원서를 있는 경우(Extraordinary Ability and NIW)에는 급행수속이 불가능하다.

 

둘째, 대부분의 급행수속이 적용되는 취업이민3순위(EB-3: 전문직, 숙련공과 비숙련공) 경우에는 실효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최소한 4년이상의 적체로 우선일자(Priority Date)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급행수속으로 청원서(I-140)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영주권수속을 위해서는 여전히 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까지 취업이민 청원서의 급행수속은 취업이민 2순위(EB-2 not NIW) 취업이민 1순위중에서 특출한 교수 연구원이 아닌 실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현재 이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업이민수속의 이원특화(Bi-specialization: NSC/TSC) 따라 I-140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2개월만에 I-140 결과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신중하게 본인들의 케이스를 진단하여 급행수속진행여부를 판단해야 이민수속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