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의 전화영어 2008. 10. 21. 21:29

본 코너를 통한 전문가들의 조언 및 상담내용은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목:

영주권 발급 기간

 

조회: 99

작성자: Jame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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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0.08

 

변호사님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1세된 시민권자 딸의 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얼마나 걸리는지요?

또한 제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18세 미만의 아들의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발급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요?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이학순 | 작성시간:10.21.08)
캘리포니아의 경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나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족이민 2A 순위로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을 위한 이민수속은 님께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신청이 바로 가능한 것과는 다릅니다. 우선 가족이민청원서 I-130을 신청해서 먼저 승인나야 합니다. I-130 신청일을 기점으로 주어지는 우선일자와 2A 순위에 해당하는 이민비자 문호가 오픈되어야 합니다. 문호가 오픈되면 미국 내에서는 I-485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 아드님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1&wr_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