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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및 저소득층 아파트신청방법

헬렌의 전화영어 2008. 9. 17. 07:31

 

 

노인아파트 정보


신청 자격
대부분의  노인아파트 입주는 62세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55세나 장애인의 경우 52세만 되어도 입주자격을 주는 곳도 있다.
노인 아파트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에서 정한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하며 반드시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 고정수입에는 웰페어(SSI)나 소셜 시큐리티 자녀들이 주는 고정 용돈 등이 포함된다.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와 함께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입주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주 운전면허증이나 ID ▶최근 4회분의 급료월페어 증명서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최근 3개월간의 집세 영수증자녀와 함께 살다 분가 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수로 신청 가능
노인 아파트는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아파트에 확인 전화를 걸어 이름이 명단에 아직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길 경우도 신청 해놓은 아파트에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대기자 명단에서 빠지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저소득 아파트신청

입주 신청 절차
‘Affordable Housing’
또는 ‘Low Income Housing’으로 불리는 저소득층 아파트는 각 시 주택 공사나 연방 주택 개발국 등 정부 기관이 민간 개발업자 및 관리 회사와 협력해 건축하기 때문에 입주 분양은 관리를 맡은 관리 회사가 일임하게 된다.


 

 

 

 

신청 자격 요건
단연 연 수입이 자격 요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층 아파트는 각 시가 정한 중간 소득(median income) 50~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우편번호(Zip Code)에 따라 수입 한도액에 차이가 있고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르다.
입주후 테넌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 자격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연 수입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입주 권리를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