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의 전화영어
2008. 9. 17. 07:31
노인아파트 정보
◇ 신청 자격 대부분의 노인아파트 입주는 62세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55세나 장애인의 경우 52세만 되어도 입주자격을 주는 곳도 있다. 노인 아파트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에서 정한 저소득층 기준에 맞아야 하며 반드시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 고정수입에는 웰페어(SSI)나 소셜 시큐리티 자녀들이 주는 고정 용돈 등이 포함된다. ◇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서와 함께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입주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가주 운전면허증이나 ID ▶최근 4회분의 급료 ▶월페어 증명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최근 3개월간의 집세 영수증 ▶자녀와 함께 살다 분가 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복수로 신청 가능 노인 아파트는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아파트에 확인 전화를 걸어 이름이 명단에 아직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길 경우도 신청 해놓은 아파트에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대기자 명단에서 빠지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저소득 아파트신청…
◇ 입주 신청 절차 ‘Affordable Housing’또는 ‘Low Income Housing’으로 불리는 저소득층 아파트는 각 시 주택 공사나 연방 주택 개발국 등 정부 기관이 민간 개발업자 및 관리 회사와 협력해 건축하기 때문에 입주 분양은 관리를 맡은 관리 회사가 일임하게 된다.
◇ 신청 자격 요건 단연 연 수입이 자격 요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층 아파트는 각 시가 정한 중간 소득(median income)의 50~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우편번호(Zip Code)에 따라 수입 한도액에 차이가 있고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르다. 입주후 테넌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 자격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연 수입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입주 권리를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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